학습지원센터

환불규정안내

온라인 과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기타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교재비가 별도로 책정된 강좌의 경우,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민간자격과정 반환(취소/환불)은 학습지원센터>공지사항>[자격증센터] 민간자격과정 반환(취소/환불) 규정 참조
오프라인 과정
- 수강생 개인 사정 및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가능 금액
교육 개시 2일 전 전액 환불
교육 개시 1일 전 결제 금액의 1/2
교육 당일 및 교육일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