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고용보험 환급과정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안내

안녕하세요 한솔미래교육원 입니다.

고용보험 환급제도란?

- 고용보험환급(사업주훈련) 제도는 직장인의 직무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개인과 사업주의 교육비 부담은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환급제도진행절차이미지

고용보험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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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절차

환급절차이미지

기본순서

환급제도진행절차이미지

과정수료기준

구분 배점 기간 내용
출석률 0점 수강기간 내 1일 8시간(차시)초과할 수 없음.
총 진도를 80%이상 수강 해야만 수료 과정종료일
이후 청강은 진도율에 포함되지 않음
진행단계평가 10점 강좌 시작 1일 이후~ 종료일 전까지
제출, 총 1회로 구성
1회(중간평가)로 구성됨
(시험이 두번일 경우 반드시 두번 모두 응시해야함)
과정 종료일 이후에는 시험응시 불가능.
시험 미응시인 경우 미수료
평가시험 40점 강좌 시작 1일 이후~ 종료일전까지 제출, 총 1회로 구성 1회(최종평가)로 구성됨
(시험이 두번일 경우 반드시 두번 모두 응시해야함)
과정 종료일 이후에는 시험응시 불가능.
시험 미응시인 경우 미수료
과제제출 50점 강좌 시작 1일 이후~종료일전까지
제출, 제출 후 수정불가
과제 미제출시 미수료 모사답안 판정시
내부 규칙에 준거하여 해당문항 0점 처리됨.
제출기간 안에만 제출 (수정불가)
총점 및 수료 100점 진도율 80%이상 완료
시험 및 과제 모두 응시 및 제출하여
총 60점이상(100점 만점 기준)시 수료

모사답안 방지관리 안내

자사는 모사답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사답안이 발생하여 수료할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기준

- 모사답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문항 및 과제가 0점 처리됩니다.
- 모사답안이 발생하여 수료점수 미달시 재시험 및 과제 재제출은 없습니다.
- 모사답안이 발생하여 수료점수 미달 시 미수료로 처리 됩니다.

모사답안 추출 기준

- 주관식(서술형) 문제 및 과제(서술형)에 대한 띄어쓰기, 오타, 특수문자 등이 동일할 경우
- 파일 속성, 크기가 완전 일치하는 동일 파일
- 과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 우연으로 보기에는 상식 이하의 오답이 동일하게 다수 발견된 경우
- 다른 사람이 했다면 완전히 같게 될 수 없는 것이 동일하게 발견되는 경우
  (예 : 수많은 도형의 위치, 선 굵기 등이 완전 일치)

- 위 항목 100% 일치 했을시 모사답안으로 판단, 모사답안 추출 프로그램을 통한 모사답안 추출 진행

모사답안 예방 방법

학습자공지 교육 시작시 안내문을 모사기준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공지합니다.
문제은행 구축 및
랜덤출제
시험 및 과제의 경우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랜덤방식으로 선택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문제 및 과제를 통한 평가를 최소화 합니다.
학습자 모드에서
복사 금지
학습자가 시험응시 및 과제 제출시에 웹상에서의 복사기능 제어를 진행합니다.
교수자 상세 필터링 교수자의 검색으로 모사답안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훈련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훈련(교육)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교육)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step 1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step 2사업장에서 매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일정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3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고용보험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환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사항에 변동 (ex. 이직,퇴사)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前)소속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당시 소속회사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환급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평생교육원 교육상담자와 상담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step 4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시험과 과제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60점 이상 취득
- 1일 학습진도제한 : 1일 8강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수강시 진도체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진행단계평가 : 진행단계 평가는 학습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수료기준 시험점수에 합산됩니다.
- 평가응시가능시점 : 과제와 최종시험은 진도율 80% 이상 수강시 가능합니다.
- 시험시간 : 시험은 제한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재접속은 제한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진행단계평가시간은 30분(객관식 10문항), 최종평가시간은 60분(객관식 20문항)입니다.
- 재응시제한 : 평가는 평가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